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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과 사업소분 대상, 계산 기준, 신고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 부과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납부 기간을 놓치면 3% 가산세라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재산분이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대상과 계산 기준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업소분 대상과 계산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 5만 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 30억 미만: 5만 원
    • 30억~50억: 10만 원
    • 50억 초과: 20만 원
  •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은 면제 가능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별로 과세됩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 기간

 

구분 납부 기간 대상
개인분 8월 16일 ~ 9월 1일 세대주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사업장 보유 사업자
종업원분 매월 1일 ~ 10일 직원을 둔 사업자

📌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 전국 공통,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2. 서울시 ETAX – 서울 거주자 전용, QR결제·자동이체
  3. 인터넷지로 – 공과금 통합 납부
  4.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 전용 계좌 송금
  5. 은행 창구·ATM – 고지서 또는 납부번호 필요
  6. ARS 전화 납부 – 일부 지자체만 가능
  7.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가산세 방지 팁

 

  • 고지서 받는 즉시 알림 등록
  • 사업소분은 면적·자본금·과세표준 확인
  • 주소나 사업장 변경 시 즉시 신고
  • 종업원분은 급여총액 변동 시 매월 확인

마무리

주민세 납부 기간 조회 방법과 사업소분 대상, 계산 기준,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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